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부활···3년간 3천만원까지 혜택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부활···3년간 3천만원까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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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도입···회사채 투자 활성화 지원
1년 이상 가입 의무···세율 15.4% 적용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 중순부터 하이일드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지난 2017년 종료됐던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이 6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중·저신용등급 회사채 투자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관련 세제지원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원천세율 14%·지방세 포함 15.4%) 혜택이 적용된다.

예컨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주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이 5%면 최대 153만원, 수익률이 6%면 최대 184만원, 수익률이 7%면 최대 215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하이일드펀드가 이번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달 12일 이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신규계좌를 개설해 새롭게 납입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1년 내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아울러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1인당 펀드 가입 총액 3000만원 이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회사채를 45% 이상 자산에 편입한 상품이다. 비우량 채권인 만큼 '하이리스크-하이리턴(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의 특성을 보인다.

이번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혜택은 중·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관련 채권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크게 쪼그라들면서 중·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물량 33조7000억원의 70% 가량을 우량채(AA-등급 이상)가 차지했고, 우량채 미매각률도 0.6%에 불과했다. 반면, A등급의 미매각률은 15.8%, BBB+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9%에 달했다.

비우량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하이일드펀드에도 일정한 요건이 부여됐다. 먼저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자산에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상, 또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세제혜택은 중·저신용등급 회사채 수요기반을 확보해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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