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첫날···3시간 만에 3만4천명 가입
'5천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첫날···3시간 만에 3만4천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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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시작 11개 은행 전산 원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3시간 만에 가입신청자 3만명을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부터 가입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자가 정오 기준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날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첫 5영업일간 운영되는 5부제에 따라 이날은 생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6일(끝자리 4·9) △19일(끝자리 0·5) △20일(끝자리 1·6) △21일(끝자리 2·7)에도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한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니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다. 단, 연소득이 6000만~7500만원인 청년층은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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