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조정 72점···'공시심사' 만족도 높아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 업무수행 종합만족도가 평균 86점을 기록한 가운데, '민원·분쟁조정' 부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업무지원을 받은 금융사·금융소비자의 지난해 금감원 업무수행 종합만족도는 평균 86.6점이었다.
이번 조사는 효성ITX가 2021년 금감원에서 업무지원을 받은 금융사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25일∼5월 10일 표본 1000개를 취합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6%포인트(p)다.
공시심사, 검사제재, 인허가·승인·등록, 회계감독, 금융교육,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등 7개 업무 중 민원·분쟁조정은 72.4점을 나타냈다. 2021년(69.6점)과 2020년(62.1점)에 비해서는 상승했으나, 주요 업무 중 가장 낮은 점수다.
금감원은 금융수요자·이해관계자와 금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뒤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할 수 있다. 분조위는 민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내려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사의 민원 자율조정을 활성화하고 분조위의 기능을 확대하는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업무는 90.8점을 보인 공시심사였다. 이어 검사·제재(90.7점), 인허가·승인·등록(90.3점), 회계감독(89.4점), 금융 교육(84.3점), 건전성·영업·행위 감독(83.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