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칼날', 보험업계 겨냥
공정委 '칼날', 보험업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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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연이은 직권조사에 나서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화재에 대해 그룹 계열사와 기업보험 거래시 부당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대차료·휴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누락했다며 8개 손보사에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서울 을지로 소재 삼성화재 본사를 방문·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수거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는 삼성화재에 이어 현대해상을 비롯해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등 여타 대형사들도 동일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착수했던 생보업계에 대한 담합조사에 대해 생보사들이 퇴직보험의 공시이율을 담합했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생보사들이 퇴직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면서 서로 상의해 결정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은 물론 상품개발시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지고, 일부는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처럼 업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담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단체상해보험과 공무원 단체보험에 대해서도 담합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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