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 1대 0.4492620···내년 1월 신주 상장 예정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존속회사는 셀트리온이며, 합병 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해산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생산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합병에 따라 각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의 일원화, 효율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경영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회사의 재무구조와 수익 개선이 달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셀트리온의 합병가액은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가액은 6만6874원이다. 합병 비율은 셀트리온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0.4492620주다.
주주확정 기준일은 9월 1일로, 합병에 반대할 경우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회사측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 대금은 12월 13일 지급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12월 28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
이번 합병에 셀트리온제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셀트리온제약은 "케미컬 연구소 확장 등 케미컬 사업 성장 전략을 수립해 진행중이며, 기업가치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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