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대문·중랑·종로·성동·마포·강서·영등포 8개 자치구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내달 개최됨에 따라 서울 8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대문·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내달 12일에서 내달 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된다. 또 5개 자치구 서울 종로·성동·마포·강서·영등포 등 5개 자치구도 이 같은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 대형마트(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코스트코)와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익스프레스·노브랜드·GS더프레쉬·킴스클럽)가 다음달 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2일 정상 영업을 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돼온 소비 진작 행사다.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서울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내달 12일에 점포에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해 더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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