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감원 '수시검사' 대상···전문경영 도입
새마을금고, 금감원 '수시검사' 대상···전문경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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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연임제→4년 단임제'···권한 분산
감독기능 대폭 확대···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내년 1분기까지 부실금고 합병···예치금 보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새마을금고 신용사업(금융부문)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금융감독원이 필요 시 새마을금고에 대한 수시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자 임기 2년의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 전문경영인이 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되는 한편, 앞으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만 맡게 된다.

정부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무리한 대출에 따른 연체율 급등, 이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임직원 비위(금품수수, 횡령) 등 각종 리스크에 노출된 새마을금고를 혁신하고자 지난 8월 출범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100여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대표이사는 기존의 전무 및 지도이사 소관 업무를 수행하며 중앙회 인사·예산 및 업무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단, 대표권 행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된다. 금고 이사장의 경우 연임을 최대 2회(최장 12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위원 5명 중 4명)했다.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한다.

이사회 구성도 다변화한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한다. 또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및 감독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감독체계의 경우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된 금감원의 역할을 확대한다. 새마을금고 검사업무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금감원, 예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앞으로 금감원과 예보는 필요 시 협의체를 통해 수시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협의체는 검사 대상 금고 선정 등 주요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도 상시 감독·검사체계를 고도화하고, 고(高)연체율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는 한편,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부실가능성 높은 부동산·건설업 분야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130%로 상향한다. 금고 예대율 규제기준을 기존 100%에서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80%로 강화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 한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체투자 비중을 22.5% 수준으로 축소한다.

연체율 급등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경영지도 대상 중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한다. 아울러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 과정에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 등은 전액 보장한다.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순차적으로 0.18~0.20%로 상향한다. 기존 납입한도(연간 기본한도 4억원+기본한도 초과의 10~30% 추가 납입)를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한다.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 특례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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