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 등이 도래하면서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소개되는 파생결합사채(ELB·DLB)도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ELB·DLB)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가했지만, 투자자들이 상품 특성과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가연계형파생결합사채(Equity Linked Bond, ELB)는 주가지수에 따라, 기타파생결합사채(Derivatives Linked Bond, DLB)는 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 주가 외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채권 상품이라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파생결합사채는 모두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의 예치의무가 없어 발행사인 증권사 등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손실될 수 있다.
또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잔여만기 등에 따라 상환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우량기업의 주가나 금리·원자재 등 안전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했더라도 발행사인 증권사가 파산했을 때는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역 뿐만 아니라, 발행사의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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