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총력···피해구제 확대
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총력···피해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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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위 정책 돋보기' 자료 발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구제 대상 포함
국내은행들의 지난해 이자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 범정부 수사·단속을 지원하는 한편 서민 생활자금수요 대응,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피해구제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올해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온라인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을 지원,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이트 이용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기존 지자체, 검찰·경찰,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도 추가하도록 했다. 관련 대부업법 시행령을 지난 6월 개정해 보다 촘촘한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1~11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은 총 3286건 이용됐다.

금융위는 내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예산이 12억5500만원으로,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확보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능화·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피해구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과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중 관련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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