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5500만원 미만에 100%"
정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5500만원 미만에 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50%···보조금 최대치 650만원, 30만원↓
블루핸즈에서 정비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블루핸즈에서 정비를 받고 있는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5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정부가 올해 가격인 5500만원 미만인 전기차에 보조금 100%를 지급한다.

환경부는 6일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인 전기차로 작년과 같다. 다만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 미만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낮아졌다. 찻값이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 50%만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최대치의 경우 중대형 기준 65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었다. 이 금액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한 뒤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해 산출한다.

눈에 띄는 점은 새로 도입된 배터리환경성계수다. 이 계수는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를 보조금에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1kg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는다.

그 이하일 경우에만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뤄지는데, 쉽게 말해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 40만원을 지원한다. 고속충전을 혁신기술로 보고 이 기능이 있는 차에 3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것도 변화다. 작년에는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비히클투로드(V2L)만 혁신기술이었다.

이 밖에 보증기간이 5년·50만km 이상이면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