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당국, 감독·검사 인프라 구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당국, 감독·검사 인프라 구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에 감독국 등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
2월 중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감독·검사·조사업무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당국의 감독·제재권한 등 규정을 골자로 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안)에서는 건전성·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했다.

금융위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되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당국은 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금감원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부서 2곳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해 나간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