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원·하청' 모두 중대법 적용 가능
노동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원·하청' 모두 중대법 적용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수칙 관련 법 준수 여부···밀폐공간 허가 중요"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지난 6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 공장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적용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숨진 A씨가 속해 있던 청소업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법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원청인 현대제철 또한 중대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하청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49인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의 다섯 번째 적용 사례"라고 설명했다.

중대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양형의 핵심은 원청과 하청의 차이로 책임 소재가 나뉘는 것이 아닌 각각이 안전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얼마나 지켰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앞서 중대법에 적용받은 첫 원청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일 선고된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대구에 위치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지붕층에서 작업 중 추락사했다. 원청업체 대표가 기소됐으나 당시 도급액 50억 이상인 업체에 법이 적용돼 하청업체는 적용되지 않았다.

중대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법 제정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이후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으로 유예한 뒤 지난달부터 50인 이하로 확대 시행됐다. 

이번 인천 공장 사망사건은 확대 시행된 후 다섯 번째 적용됐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2년 당진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로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법 처벌 혐의로 송치된 후, 지난해 12월 당진공장에서 또 추락 사고가 발생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전날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전문가은 중대법 적용 시 밀폐 공간 이용시 안전 수칙을 적절히 준수했는지, 허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두항 노무법인 신영HR 산업안전센터 대표 노무사는 "원·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에 따른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65조의 도급인의 안전과 관련해 질식 위험이 있는 공간에 따른 안전 수칙 등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밀폐 공간을 이용 시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의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