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또 역대 최대'···"행정제재 활용 필요" 한목소리
보험사기 '또 역대 최대'···"행정제재 활용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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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조직·지능화···병원·브로커 공모해 사기 주도
적발액·적발인원 매년 증가세···법 개정에도 "한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지난해 한 병원에서 브로커와 공모해 치료 목적을 가장한 성형수술을 시행한 후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적발됐다. 브로커와 병원은 공짜 성형시술을 해주겠다며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했다.

이후 실제로는 미용·성형시술을 하고,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빼돌렸다.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수법으로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만 총 3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2022년 10만명대로 올라선 적발 인원도 11만명을 앞뒀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 가입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양상이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일각에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보험사기 年 1조1164억···경기불황에 적발인원 '11만명' 근접

'1조1164억원'. 지난해 금융 당국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09억원에서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다 2022년(1조818억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전년 대비 346억원(3.2%) 늘어난 것은 물론,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보다 6843명(6.7%) 늘었다. 9만명대를 유지하던 2019~2021년과 달리 2022년에 10만명을 돌파하더니 이제 11만명에 근접한 상태다.

보험종목별로는 운전자·피해물 조작과 고의충돌 등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5476억원 규모로 적발, 전년에 견줘 16.4%(771억원) 급증했다. 이는 전체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대별로 보면 50대(22.8%)의 적발 비중이 가장 컸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연루 비중도 지난해 22.6%로 늘었다. 60대 이상의 경우 병원관련 사기가 빈번했다.

고물가·고유가 등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이들이 늘고 연령대도, 보험종목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통상 소비자가 가담하는 대부분의 보험사기가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규모가 비교적 작다는 점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적잖다.

◇'알맹이' 빠진 법 개정에 불안감 여전···행정제재 목소리도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이 법 제정 8년 만에 첫 개정이 이뤄졌으나, 업계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핵심 내용이었던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 공표 등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면서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벌금형 병과, 금융 당국 자료제공 요청권 부여 등이 골자로, 관련자 가중처벌을 비롯해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 의무 등 항목은 삭제됐다.

갈수록 보험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데엔 보험설계사 등 전문가들이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보험업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은 업계 안팎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온 내용 중 하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업계가 꾸준히 요구한 것은 보험사기 유죄 확정 판결자에 대해서 즉시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내용과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관련 종사자 명단 공개 내용이었는데, 논의 단계에서 삭제돼 아쉬운 상황"이라며 "개정이 유의미한 성과이지만, 현 상황에선 보험사기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선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제재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 개정과 별도로 보험사기의 처벌·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준과 양형기준을 별도로 세우고, 해당 기준에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에 대해선 해당 업무나 직업과 관련한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제재의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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