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운영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관련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업무‧기술‧서비스를 위‧수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8년 시행 이후 총 37건, 위탁테스트 제도는 2017년 시행 이후 총 30건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집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를 통해 공동으로 테스트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동안 핀테크 현장에서는 두 제도의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번 우수사례집에 실제 사례들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정대리인의 경우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수록했다. 대표 사례로 A핀테크사는 2020년 12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뒤 B캐피탈로부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상품의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5500명을 대상으로 약 14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위탁테스트는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수록했다. 대표 사례로 C핀테크사는 2017년 10월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D은행과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서비스'를 테스트했다. 이후 C핀테크사는 통신·금융·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했고 이를 통해 하루 평균 2만3503건의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배포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