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기 피해자, 사고기록 삭제 등 피해구제 절차 시행"
"車보험사기 피해자, 사고기록 삭제 등 피해구제 절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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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찰청‧보험개발원‧업계와 절차 마련
약 2개월간 시범운영 후 6월부터 정식 운영
피해구제 신규 대상자 '연간 2천~3천명' 수준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시행된다. 피해구제 신규 대상자는 연간 2000~3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 및 제출방법 등을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논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피해구제 절차는 피해자가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경찰에 제출해 쉽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구조다.

먼저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해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피해자는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하고,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 후, 사고기록‧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피해사고 전체), 벌점삭제 862명(3년이내 사고), 범칙금 환급 152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피해구제 대상자는 연 2000~3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해당 제도는 2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오는 4월 15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하고, 5월 30일부터는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 안내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한 후 오는 6월부터 정식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식 운영 후 소비자 편의성, 업무효율 등을 고려해 경찰청과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연결,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처리방안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개별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매월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라며 "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피해자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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