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궁금한 6가지
[전문가 기고]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궁금한 6가지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seoulfn@seoulfn.com
  • 승인 2024.03.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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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수명이 늘어나면서 직장인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일까? 직장인들의 요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급여에 대해 궁금한 게 많다. 특히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많이 묻는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데, 절세효과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데, 퇴직연금도에 그럴까?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Q1. 퇴직급여는 무조건 IRP에 의무이체 해야 하나?
그렇지는 않다. 근로자가 55세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한다. 이때도 퇴직급여가 300만원이 안되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IRP에 이체하지않아도 된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할 수 있다. 법정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은 퇴직 당시 나이와 무관하게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Q2. 일시에 수령한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나? 
가능하다.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데, 일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다시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원천징수 당한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때 퇴직자는 일시에 수령한 퇴직급여 중 일부만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체 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는다. 

Q3. 퇴직급여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하나?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한다. 이렇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한다. 이연퇴직소득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고, 이때연금수령액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올해 60세인 홍길동씨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퇴직급여로 3억원을 수령하고, 퇴직소득세로 3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홍길동씨에게 적용된 퇴직소득세율은 10%(=3000만원÷3억원)인 셈이다. 홍길동씨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에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퇴직금 3억원에서 퇴직소득세 3000만원을 제하고 남은 2억70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번에는 홍길동씨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매년 3000만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보자. 올해 60세인 홍길동씨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바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연금이 개시되면 금융회사는 먼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내어주고, 이연퇴직소득이 전부 소진되면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내어준다. 홍길동씨는 연금개시후 처음 10년 동안은 이연퇴직소득을, 11년차부터는 운용수익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먼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계산해 보자. 홍길동씨의 퇴직소득세율이 10%이므로,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7%(퇴직소득세율의 70%) 세율로 과세한다. 따라서 홍길동씨는 첫해 30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연금소득세로 2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10년차까지 총 3억원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2100만원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로 3000만원을 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세부담을 30% 감면 받은 셈이다.

10년차까지 이연퇴직소득을 전부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면, 11년차부터 이연퇴직소득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때 금융회사는 연금수급자의 나이가 55~69세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11년차때 홍길동씨 나이가 70세이므로 연금액의 4.4%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Q4. 연금소득이 15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하나?  
그렇지는 않다.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추가 세부담이 없다. 하지만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다르다. 이때는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다만 이때도 가입자가 희망하면 16.5%의 단일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홍길동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홍길동씨는 10년차까지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11년차부터는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홍길동씨는 11년차부터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일부 금융회사는 이연퇴직소득이 전부 소진되고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에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Q5. 한 해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한번에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없도록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잔고를 (1-연금수령연차)로 나눠서 나온 금액의 120%다. 다만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연차를 6부터 시작한다.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새로 개설한 연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전부 이체한 경우에는 연금수령연차는 6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연금수령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다시 홍길동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홍길동씨는 2013년 3월 이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퇴직급여를 새로 개설한 연금좌에 이체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연금을 개시하는 해에는 3억원을 (11-1)로 나눈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3600만원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년차는 이듬해 1월 1일에 시작된다. 2연차 연금수령한도는 1월 1일 현재 연금계좌잔고를 (11-2)로 나눠서 나온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같은 방식으로 10년차까지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 11년차 이후에는 연금수령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Q6.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나?   
대다수 직장인들은 퇴직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으로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연금소득이 있다. 

이중 이자와 배당소득부터 살펴보자. 한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그해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과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보험료율은 8% 정도 된다. 퇴직자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전부 일시에 수령해서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한 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에는 연금소득을 살펴보자.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뉜다. 현재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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