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F사업장에 9조원 추가 투입···"위기설 없다"
금융위, PF사업장에 9조원 추가 투입···"위기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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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자보증 공급 5조원 확대···非주택도 보증 지원
금감원, PF 금리·수수료 실태 점검···적정수준 검토
민관 합동 '중기·소상공인 금융 지원안' 신속 집행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PF사업장들에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는 등 'PF발(發) 위기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 및 건설사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는 취지다.

PF뿐 아니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이자감면 등 금융부담 경감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이같은 내용의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은 크게 △부동산 PF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이뤄진다.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 25조→30조 확대

먼저, PF사업장과 관련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PF 관련 보증 강화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HUG가 15조원에서 17조원으로 2조원, 주금공이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3조원 각각 확대된다. PF사업자보증 심사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非)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 규모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연내 도입,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또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캠코)'에서 추가로 신규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브릿지론을 대상으로 PF채권 할인매입을 통한 재구조화 목적의 자금 집행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본PF 사업장까지 포함해 PF채권 할인매입 없이 추가 신규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PF사업장 외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도 해소한다. 기존에 마련한 '85조원+α'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중 약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적극 집행한다. 지원안은 △PF-ABCP 매입 2조8000억원 △건설사대출·보증 4조2000억원 △P-CBO 건설사 추가편입 1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부과실태를 점검한 후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부동산PF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PF발 위기설로 과도하게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지난 26일 이번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사전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의 익스포저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며 "얼마 전 금감원에서 발표했지만 PF 연체율이 2.7%로 과거 2009년 글로벌 위기 당시 PF 연체율 13.62%와 비교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권 사무처장은 "정부가 생각하기엔 PF대출 만기도 충분히 분산돼 있고 시장 리스크를 충분히 알면서 적절한 시점에 대책을 내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책도 약간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해서 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중기·소상공인도 전방위 금융지원···"이자경감·보증확대"

금융위는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방안은 크게 △정책자금 공급 △이자 경감 △재기 및 정상화 지원 등 3가지로 나뉜다.

다음달부터 총 40조60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이미 16조3000억원 규모로 신산업진출·사업확장 중소기업에 최대 1%p(포인트) 이상 금리인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는 5월부터 5대 은행에서도 5조원 규모로 동참한다. 은행권은 또 다음달부터 매출하락 등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1년간 최대 2%p의 금리 인하(총 5조원)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성장 단계별 보증을 확대(기업당 최대 100억원→500억원)해 총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를 제공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공급규모도 계획 대비 1조원(27조5000억원→28조5000억원) 상향한다.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해 확보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소상공인 신규 보증도 추가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소진공 정책자금도 기존 3조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지난 1월 17일 4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약 188만명에게 1조5000억원 규모로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는 지원안을 시행 중인데, 이 중 1조3600억원은 지난달 초 지급 완료했으며 나머지 1400억원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원을 통해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한다. 연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소진공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선 이자환급 외 6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을 다음달부터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에 대한 경비 지원도 시행한다.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사면 등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캠코의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사면도 추진한다.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올해 중 인터넷전문은행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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