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인 160개사 재무제표 심사···14개 회계법인 감리 실시
금감원, 법인 160개사 재무제표 심사···14개 회계법인 감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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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등 160개사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하고, 14개 회계법인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연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심사·감리과정의 절차들이 명확한 근거하에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규정*·매뉴얼 정비하고, 구두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은 엄격히 제한(3일이내 이메일 등 보완)하고, 변호사 등 조력자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은 문서화하는 등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조치수준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안건 등이 포함되는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회의를 신설하고, 부서내 심사 전담자 및 의무 심사기간을 일주일간 운영한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 착수이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우 인센티브(Incentive) 부여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통지서를 보다 충실히 작성하고, 사전통지 이후 피조치자 요청할 경우 대면해 절차 및 조치사유 등을 안내 하기로 했다.

또 회계부정 제보, 언론보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부적정 등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시장영향력 큰 기업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감리 적극 실시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등 테마심사 회사수를 확대해 위험요소 및 특이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다. 내부 심사·감리 진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디지털감리를 위한 소트프웨어 및 분석시스템도 마련한다.

아울러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해 인사, 자금, 회계 등의 실질적 통합관리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부적격 회계법인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을 통해 시장 선순환을 유도하는 등 등록요건 감독을 강화한다. 시장 영향력이 큰 회계법인 빅4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분석을 위한 사전 감리기간을 별도 부여하는 등 감리프로세스 개선하기로 했다.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 감리운영인력, 과거 업무수행결과,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160개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감원장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법인 감사인은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9사를 우선 선정 후, 시장영향력과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5사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며 "감리대상 선정 회계법인에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 예정이며, 회계법인 소속 군(群) 등을 감안해 3~7주간 실시하되, 감리인력 현황, 품질관리수준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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