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금투세 도입 가능성 확대되자 TF출범 등 대책 강구
증권사, 금투세 도입 가능성 확대되자 TF출범 등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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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가이드라인 확정되면 본격 나설 것···다각도로 검토 중"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소득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TF팀은 '금융투자 소득세 계산서'를 만들어 공개하고, 금투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을 전달할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도 금투세 관련 TF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아직 금투세 관련 TF와 관련해 운영 방식이나 발족 시일 등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았지만, 금투세 관련 TF를 조성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2년 전 금투세가 유예되기 전에 TF를 만들어 전산 개발 등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놓은 상태"라며 "가이드라인 같은 부분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TF설립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당국과 시장 등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 되면 투자자들이 금융투자를 통해 낸 수익의 연간 차익을 계산해 반기마다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기존 전산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에 금투세 도입이 진행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야 쟁점 사항인 만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다"며 "내년 초에 금투세가 도입 된다면 유예기간이 부여 될 텐데, 그 기간 내 충분히 시스템 관리와 기능 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투자자들의 문의에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일부 투자자들에게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로 인해 시장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과세 제도이며, 고소득층에 대한 부가 부담을 조성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 금융투자로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한 소득의 20%, 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25%, 지방세 포함해 27.5%다. 

당초 금투세는 지난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 정치권 등의 반대로 인해 2년 유예됐다. 이후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금투세가 내년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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