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전세사기 특별법, 1만7593명 구제···"과제도 여전"
'시행 1년' 전세사기 특별법, 1만7593명 구제···"과제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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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청 중 79.4% '가결'···10.2% '부결'
피해자 단체 "'선구제 후회수' 등 요구"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지난 1일 시행 1년을 맞이한 가운데, 그동안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에 달한다.

피해 신청 중 79.4%가 가결된 반면, 10.2%(2267건)는 부결됐다. 다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2∼4월 인천 미추홀구의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 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한편, 경매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에 임대하도록 했다. 하지만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가구에 불과하다.

한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피해자 단체는 '선구제 후회수', 'LH의 경매차익을 통한 구제' 등이 모두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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