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김홍일 방통위원장 "동의 안해"
방송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김홍일 방통위원장 "동의 안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영방송 이사 수 대폭 확대···언론·방송학회 및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 부여
김홍일 "재의 요구한 법안 내용과 거의 동일···방송 공정성·공공성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 출석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3법 법사위 통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작년에 통과됐던 방송 3법에 대해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 법안 내용이 그 내용과 거의 같은 취지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의하면 각 분야 대표자가 이사가 되게 돼 있는데 새로운 3법은 방송계가 16명으로, 국회에서 선출하는 5명을 빼고는 16명이 대부분 방송통신 관련 인사들이다"며 "대표성이 부족하고 편향성도 우려돼, 결국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2024-06-25 19:03:03
김홍일위원장님 응원합니다 2019년 강상현개세대언홍원교수 이매리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필수다 공익신고2년이내다
부산지검 23진정 327호 중앙지검 23진정 1353호 중앙지검
23진정 1819호 2020고합718 2022 고합916번 11년무고죄다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메디트와 김병철부장판사님이
좋다는데 자기네이익위해 불복하니 엄벌받자 정정보도먼저다
이매리 악의적인기사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언론징벌이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 이억입금먼저다 검찰청사건결정결과통지서도 불복했다 당장 이매리 정정보도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