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고수익 보장 등으로 자금 편취"···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증권사 직원, 고수익 보장 등으로 자금 편취"···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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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뤄져,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의 직원이 그 지위를 악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 유도 후 사적 유용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 사고금액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등 선량한 다수 금융 소비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사고자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 탕진해 피해자들이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해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께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시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께서도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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