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지난해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진행한 결과 평균 9.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다. 권고사항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요내용이 공개된다.
품질관리 감리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 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회계감사의 신뢰를 확보하는 제도다.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심사·감리와는 달리 감사인의 감사업무 관련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에 대해 구축과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품질관리시스템 6대 요소는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 수용 및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4개 회계법인을 상대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했다. 4대 법인 중 삼일과 한영 2곳, 기타 등록법인에서는 삼덕 등 12곳이었다.
품질관리 감리 결과, 회계 법인인별 지적 건수는 평균 9.1건이었다. 4대 법인은 평균 5.5건으로 기타 등록법인 평균 9.8건보다 하회했다.
지적건수는 업무의 수행(2.4건), 인적자원(1.8건), 리더십책임(1.8건) 순으로 많으며, 모니터링의 경우 4대법인의 지적건수는 평균 1.0건으로 기타 등록법인 평균(0.7건)을 상회했다.
다만 4대법인은 평균 감리 일수가 24.5일로 기타 등록법인(18.5일)보다 길었다. 또한 평균 투입연인원도 4대 법인은 139명으로 기타 등록법인(78명)보다 많았다.
증선위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과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