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준공 58% 감소···착공·인허가도 반토막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규제 완화에도 '시큰둥'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올해 들어 5월까지 준공된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가구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이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축소를 막을 세제 혜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감소했다. 올해 들어 서울 전역에 공급된 신축 빌라가 3000가구가 채 안 된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준공은 2배로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실적이다.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1867가구로 지난해 동기(5582가구)와 비교해 2.1배로 증가했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은 1801가구로 지난해 동기(3284가구)보다 45%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8542가구)과 비교하면 79% 급감했다.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인허가도 반토막이 났다. 1∼5월 서울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는 3427가구로 지난해 동기(6295가구)보다 46% 감소했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가구·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역시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000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단 561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지만, 효과가 없어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이런 유인책에도 소형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 것은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적용 기한과 면적·가격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오피스텔 외에도 일정 면적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금은 대상 면적이 너무 좁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