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원 부적정대출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원 부적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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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체 중 350억원은 부적정 대출, 나머지는 부실 및 연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본점 간판. (사진=뉴시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본점 간판. (사진=뉴시스)

[서울파이낸스 서종열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천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최근 4년간 616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50억원 정도가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었으며,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으며, 2019년 1월에는 우리금융지주가 재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 직을 겸임했다. 이후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부터 올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리금 대납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의 대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출 건 가운데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으며, 해당본부장은 이미 면직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번 현장검사는 관련 제보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9일 기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건 중 19건, 269억원 상당의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향후 금융관련법령 위반 소지와 대출취급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시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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