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12일부터 조기 시행
'소상공인 재기지원'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12일부터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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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도 채무조정 허용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돼 오는 12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이달 말에서 추석 전인 이달 12일로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과 신청기간을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신청기간을 기존 2025년 10월까지에서 2026년 말까지로 1년 가량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한해 왔지만, 기존 대출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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