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25兆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정책자금 상환연장 조건 완화
[하반기 경제정책] 25兆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정책자금 상환연장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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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 덜어주는 '금융지원 3종세트' 추진
연매출 6000만원 이하면 전기료 20만원 지원
5兆 전환보증 신설···새출발기금 '30조→40조+α'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완화한다. 전기료 20만원 지원 대상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총 25조원 규모의 이번 종합대책은 직접적인 금융지원과 디지털화·글로벌 진출 지원,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별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금융부문에서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가 추진된다. 다음달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면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이같은 업력·대출잔액 기준이 폐지된다.

아울러 정책자금 상환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현행 '정책자금 기준금리+0.6%p(포인트)'에서 '기존 이용금리+0.2%p'로 줄어든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달 중 신설한다. 신설된 전환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 중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를 인하한다.

은행‧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최대 5000만원)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다음달 대폭 완화된다. 현행으로는 나이스신용점수(NCB) 839점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용 가능 NCB가 919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사업자대출만 저금리 대출 대환이 가능했으나 1000만원 이내의 가계대출도 사업용도로 사용했다면 대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최대 3000만원)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신용도 기준은 NCB 744점 이하에서 NCB 839점 이하로 상향하고, 올해 중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도 1.0%p 인하한다.

◇전기·임대·배달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이달부터 전기료(20만원) 지원 대상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5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고,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하는 한편,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한다.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 적극 검토한다.

◇과감한 채무조정 시행···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기간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4년 6월'로 늘리고, 신청기한도 오는 2026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캠코 '새출발기금' 규모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대폭 확대한다.

폐업하고 싶어도 채무부담이 커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이를 위해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폐업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해 채무조정을 하려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제외되도록 안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지역신보 보증 이용 소상공인이 폐업 시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원)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원(1명당) 지급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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