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말부터 은행에 최대 2.5%p(포인트)의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은행이 지켜야 할 보통주자본비율은 최대 10.5%(중요 은행·은행지주 11.5%)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이달 21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은 위기상황 분석 결과의 보통주자본 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 상향 방식으로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현행 보통주자본 비율 규제는 8%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과 은행지주는 규제 비율이 1%p 추가돼 9%를 맞춰야 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최대 2.5%p까지 추가되면 보통주자본 규제비율은 10.5%(중요 은행·은행지주 11.5%)까지 올라간다.
은행과 은행지주가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 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터넷전문은행(해당 은행만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 포함)에는 설립 이후 2년간 규제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