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부풀리기' 시큐레터 검찰 고발···"거짓 증권신고서"
증선위, '매출 부풀리기' 시큐레터 검찰 고발···"거짓 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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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
시큐레터.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상장 한지 8개월만에 감사거절을 받은 시큐레터가 매출 부풀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받았다.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와 소속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시큐레터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허위 계상한 금액은 2021년 5억9900만원, 2022년 8억9400만원, 2023년 3분기 11억9300만원등이다. 매출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감사인이 재고 실사에 입회했을 때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고 감사인이 요청한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시큐레터 대표이사에 과징금 400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직원팀장 면직권고 상당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한편, 시큐레터의 상장 주관사였던 대신증권은 기술특례 상장 중 '성장성 추천' 상장 주관 제한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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