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확대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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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대비 당류 10% 적은 빵·아이스크림 '덜 단' 표시 가능
한 편의점 매대에 놓인 디양한 커피 (사진=이지영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이 햄버거·샌드위치·아이스크림 등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은 나트륨·당류 함량을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 용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도시락(정찬형)·햄버거 등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6종, 아이스크림·액상 커피·케이크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10종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6~11세 여자 어린이가 섭취하는 당류 식품 1위는 빵류, 2위 아이스크림류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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