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RO·CCO, 상품 全과정 참여 의무화···내부통제 강화
보험사 CRO·CCO, 상품 全과정 참여 의무화···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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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장기근무 금지·준법감시 인력 확충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 상품담당 임원 외 CRO(위험관리책임자), CCO(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등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상품위원회 참여 임원들은 상품기획과 출시,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총괄해야 하고, 보험사 내 준법감시 인력도 대폭 확대되는 등 보험업권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한 후 이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및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당국은 먼저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는 관행을 안착시키기로 했다. 이에 맞춰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건전 경쟁 유도 환경 조성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를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상품위원회에는 CRO, CCO, 준법감시인 등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또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의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는 등 상품위원회 운영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 개발시 계리법인의 검증항목별 구체적 절차 및 표준양식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지율 등도 검증항목으로 신설한다.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시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 또 신고상품의 경우 상품 신고서에 보장금액 한도 산정근거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채널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등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해 차익거래를 판단한다.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의 보호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보험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험사는 앞으로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의 장기 연속(5년) 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고위험업무란 소비자와의 금전거래, 외부업체와의 계약 등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를 뜻한다.

또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하게 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PF대출 및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위탁 계약 방법 및 절차 처리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실시, 상품위원회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한다. 

또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위해 운영한 가이드라인(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법제화한다. 사망담보 한도 설정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고 중복·과다 보험가입건의 경우 특별 인수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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