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공시, 의무화 앞서 인증 기준·관리감독 체계 구체화 해야"
"지속가능성공시, 의무화 앞서 인증 기준·관리감독 체계 구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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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제1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개최된 '제1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인증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 구체화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개최된 '제1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 참석해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공시 의무화에 따라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화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인증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4월 30일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공개 초안을 발표했고, 8월27일에는 정무위 소속 박상혁 의원이 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인증기관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박 본부장은 "최근 뿐만 아니라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부분"이라며 "인증에 대한 부분도 좀 속도를 내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회사의 ESG활동을 조금 더 정당하게 평가받고 개선점을 파악하는 등의 과정을 위해서라도 인증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다"며 "어떤 자격을 가진 곳에서 무슨 기준과 방법으로 인증을 할건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실제로 한국회계기준원 ESG자료실에 기재된 지속가능성보고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비금융업에 영위하는 12월말 결산 법인 2217개사 중 253개사(11.4%)가 지속가능성공시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76%가 공시를 했고, 5000억원이 넘는 기업들의 공시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실장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속가능성공시를 발간하고 있지만, 주로 인증기관이나 툴 같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며 "정답은 없지만, 인증인 자격이나 인증 회사 설립 시 요건 같은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또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전문 인력 육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재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와 인증에 대해 규제화 된 바가 없지만, 글로벌 사례를 봤을 때 의무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인증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그룹별 통일된 지표와 분류기준 마련 △내부통제·관리 프로토콜 준비 △ 인증기준에 대한 통일된 제도화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파트너는 "실질적으로 명세서 제출이나 자료 제공 등 현업에 대한 협조도 많이 부족한게 현 상황"이라며 "규제화가 되면 달라지겠지만, 국내 기업들이 의무화에 앞서 지속가능성 공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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