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코스닥 건설자재 기업인 홈센타홀딩스가 과거 지급한 배당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환수하는 조치는 사상 초유의 일로, 주주들의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대해 불성실법인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는 2022년 12월 16일, 2023년 10월 10일, 2024년 3월 8일 공시했던 현금배당 결정을 무효라고 공시했다. 1주당 배당금은 10원으로 3년간 배당금 총액은 38억820만원이다.
회사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이 약 358억원, 영업이익은 80억원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홈센타홀딩스 측은 "상법상 배당 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의 착오가 발견됐고, 상법 및 기업회계 기준이 정한 기준에 의해 배당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미 실시된 배당이 무효임을 확인해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배당금을 토해내야 하는 주주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의 소액주주는 1만3744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소액주주에게까지 지급된 배당금을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홈센타홀딩스의 지배구조 등을 더욱 살펴봐야 하겠지만, 배당금을 환수 받지 못해 회사가 망하는 길로 빠지게 될 경우 소액주주들까지 유한책임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배당금을 환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배당할 수 없는데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이는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이를 환수하지 않으면, 이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홈센타홀딩스는 지난 14일 주당 액면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감액하는 80% 비율의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업의 자본금이 줄어 배당가능이익을 늘릴 수 있어, 배당 가능이익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