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출 현재 신청분은 그대로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조만간 비수도권은 배제한 수도권 위주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발표한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공제(방공제) 적용·후취담보대출 금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조만간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 등 '맞춤형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현재 디딤돌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실수요자에게 큰 충격을 주는 서민 대출 정책 전환은 대비할 시간을 여유 있게 주고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의 성급한 정책 발표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는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 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주택구입용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이 가계 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어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정부가 급작스럽게 대출 규모 축소 방침을 내렸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디딤돌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대출금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으로 포함해 줬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특히 '방 공제'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80%까지 인정해주던 LTV도 70%로 낮춰달라고 했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해 달라고 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다른 은행들은 이달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대출 기준 변경 전 대출 가능액을 고려해 주택 구입을 추진하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못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혼란에 빠졌다.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결국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