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보증금 공제 시 대출한도 5500만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정책대출이 계속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자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 축소에도 나선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2.35~3.3% 수준으로, 현재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 기존에 적용하던 'LTV 80%' 기준을 70%로 낮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외의 대출자에 적용되는 LTV에는 변동이 없다.
또 소액 임차보증금 공제가 불가능해 진다.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차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 임차보증금를 대출금에 포함해줬는데,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당초 2억1000만원까지 나오던 대출(LTV 70%)한도가 5500만원을 뺀 1억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후취담보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은행이 돈부터 빌려준 뒤 소유권 설정이 되면 이를 담보로 삼는 대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