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덕암테크에 감사인 지정 조치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덕암테크에 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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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덕암테크는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등의 조치를 부과 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덕암테크는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와 이미 판매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계상했다. 심지어 최종 출고된 원재료에 대한 매출원가 회계처리를 누락해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회사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의 조치는 이뤄졌다. 

감사인인 태영회계법인은 허위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됐다. 태영회계법인은 허위계상한 재고자산을 묵인하고,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손해배상공동기금 8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덕암테크에 대한 감사 업무가 4년간 제한된다. 

또한 소속 공인회계사 1인은 직무정지 1년, 직무연수 16시간 등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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