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복지멤버십 가입시 금리 0.5%p 인하
소액생계비대출, 복지멤버십 가입시 금리 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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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고용·복지 연계자에 추가 혜택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금리가 인하되는 등 정부가 금융·고용·복지 연계자를 대상으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금융지원 강화 등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0.5%p(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이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오는 28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이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p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금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최대 6개월간 매월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해주고 금융생활 솔루션을 1대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서금원에서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을 통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 제공 대상자 확대로 미취업 서민·취약계층 등이 취업, 금융생활 부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2월 유관기관과 올해 복합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복합지원 유입채널 확대, 복합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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