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하면 재대출 가능
'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하면 재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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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횟수 제한 폐지···최저 9.4% 금리 적용
1년간 18만2655명 이용···1403억원 지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후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강화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방향을 밝혔다.

그동안은 100만원 한도로 생애 1번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원리금(원금+이자)을 전액 상환한 차주에 한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최저 9.4%(이전 대출 최종 금리)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 평점이 하위 20%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전을 빌려주는 제도다. 금리는 연 15.9%지만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고(0.5%p) 이자를 잘 갚으면(6%p) 연 9.4%까지 낮아진다.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후 지난달 말까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위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이 20.1%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중 소액생계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자 성실납부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대출만기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해줄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의 연계를 강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를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면교육을 확대한다. 대출금 상환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신청단계에서부터 상담직원이 부채관리 등 일대일 대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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