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창업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오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다만,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증신청일 기준 창업(개업) 1년 이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금리는 연 3.6~4.5%(보증료 포함)다.
햇살론유스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 혹은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도 내년부터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포인트)를 지원,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