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용자 보호 차원 대응한 것···수사기관 판단 기다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웹하드 업체 이용자 상호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리드 프로그램'에 대한 악성코드 공격 의혹을 받아온 KT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KT 법인과 회사 관계자 13명을 지난 8월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KT는 지난 2020년 분당 데이터센터에서 고객 PC에 대한 악성코드 공격을 통해 그리드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제어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이같은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100만대 이상의 PC를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약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웹하드 이용 시 서비스 오류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드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통신업체의 서버가 아닌 사용자의 서버를 활용해 서버에 몰리는 부하를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가 특정 영상을 스트리밍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해당 영상 혹은 파일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임시 저장돼 또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되는 구조다.
특히 아프리카TV, 네이버 치지직 등 대량의 회선을 사용하는 웹하드·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통신업체 서버 이용시 통신업체 서버 이용으로 들어가는 망 사용료가 상당한 만큼, 비용 문제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인터넷망 제공자인 KT 이용자가 타 유선인터넷 사업자의 통신망에 접속할 경우 KT는 해당 회사에 상호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KT 입장에서 그리드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 간 데이터 전송이 늘어날 수록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경찰은 KT가 상호접속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그리드 프로그램의 사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고, 해킹을 통해 고객 PC를 제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KT가 트래픽 차단을 넘어 악성코드 공격과 같은 '부적절한' 조치를 한 정황이 나오자 피해를 본 웹하드 업체가 2020년 6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KT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지난 5월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8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KT 관계자는 "PC·인터넷 성능 저하 등의 문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응한 것으로,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리드 프로그램 제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다만 그리드 제어 방식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있어 수사 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의 그리드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통신 장애 유발 문제는 앞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고객들이 웹하드 업체의 그리드 소프트웨어 이용을 막기 위해 망을 통해 주고받는 정보를 동의 없이 분석하고 일부는 변조까지 했다"며 "고객 동의도 없이 개인 PC에서 보낸 데이터 패킷를 확인하고 고객 PC에 있는 그리드 프로그램에 접속해 데이터를 변조, 접속 불능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장기간에 걸쳐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사태에 온 것에 대해 사과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고객 정보를 해킹 또는 감청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