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41억4천만원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41억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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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모빌리티)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해 총 과징금 41억4000만원으로 부과받았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19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000만원, 대표이사와 전 재무 담당 임원에 각각 3억4000만원씩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무담당임원의 해임(면직) 권고과 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증선위는 "회사가 택시와의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 수수료를 영업수익에서 차감해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아 영업수익과 영업 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KMS)를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를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택시로부터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구조에서 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하여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회사가 IPO(기업상장)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한 가운데, 고의성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케이스는 대리인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돼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기준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증선위는 신사업 초기(2020년)에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하여 회계정책을 수립했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운행데이터 수집과 마케팅 참여 대가로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를 익금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의 실질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제반 상황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감리단계에서 회사는 금감원 지적내용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스스로 수정공시(△2020년 영업수익 2800억→1946억원 △2021년 영업수익 5464억→ 3203억원 △2022년 영업수익 7914억→4836억원 등) 했다. 이에 재무제표를 추가로 수정할 사항은 현 단계에서 없다.  

증선위는 "약 6개월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동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특히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심의는 시작한 지 7개월만에 내리는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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