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하나은행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관리·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해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보험금 지급 계획을 세워둘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하나은행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자산 분배 등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신탁으로 운용하며 수익자가 받게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