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1200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비례해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900명이다.
21일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2023년까지 4년간 1100명으로 유지하다가, 지난해 1250명으로 확대된 바 있다.
지난 해보다는 최소선발 인원이 소폭 감소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 수요와 수험생 예측 가능성, 또한 올해 미지정 회계사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 회계인력 이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인원으로 실제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 결과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회계전문가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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