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넷리스트의 지적재산권 가치가 막대하다는 역설"이라고 밝혔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배심원 평결은 3건의 넷리스트 특허에 대한 것으로 모든 삼성전자의 DDR4 RDIMM 및 DDR4 LRDIMM가 특허침해 제품에 해당한다"며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3건을 모두 침해했을 뿐 아니라 해당특허 어느 것도 무효가 아니며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만큼 3건의 특허침해와 관련해 넷리스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홍 대표는 "지난 19개월 동안 세 차례의 별도 미국 연방법원 판정은 의도적인 특허침해로 넷리스트에게 배상금으로 총 8억66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반도체업계 최대규모의 평결로 넷리스트 지적재산권의 막대한 가치를 역설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AI용 메모리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넷리스트 특허 노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넷리스트는 당사 특허의 무단 사용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홍 대표는 넷리스트가 이전에도 고의 특허침해에 대해 두 차례의 연방법원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3억3000만 달러 손해배상 지급 평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총 배상액은 4억2100만 달러에 달한다. 올해 5월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세미컨덕터 프로덕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LLC를 상대로 4억4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편 지난 22일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 간에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게 1억1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종 판결 전까지 이번 평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