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있었던 인스타그램 접속 장애에 대한 보고를 지연한 메타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은 지난 3월 22일 약 75분간 접속 장애를 일으켜 국내 이용자 약 335만 명이 불편을 겪었지만, 메타가 국내 통신 당국에 제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는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 재난 보고 의무 대상으로, 통신 재난·장애가 발생한 지 10분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장애 내용은 2시간 이내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메타에 대해 장애 발생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지만 메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가 난 지 만 하루가 지난 24시간19분 뒤에서야 유선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서면보고는 만 나흘이 지난 3월 26일에서야 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빅테크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장애 사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