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3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상속 받은 3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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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시 새 주택을 매입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9년 1월 서울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해 1세대 1주택자로 살다가 지난해 2월 모친으로부터 B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됐고, 이어 지난해 9월에 다시 부부 공동명의로 C아파트를 취득해 1세대 3주택자가 됐다. 이에, A씨는 국세청에 C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A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건설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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