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녹색보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동참
보험업계, '녹색보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동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자전거보험·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 개발 지원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보험업계에서는 자전거보험·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 '녹색보험'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녹색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거나 환경친화적 내용이 포함된 녹색보험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보험은 미국·영국 등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판매중인 반면 국내에는 아직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녹색산업 규모가 급성장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녹색보험은 보험사에게 신성장 동력 및 지속가능 경영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녹색성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녹색보험을 통해 대비·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관련 상품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금융신상품' 평가에서 녹색보험을 우대하는 등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장기검토과제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과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 등의 개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녹색보험의 종류로는 ▲온라인 형태의 녹색증권 발급에 동의하면 보험료를 할인받고 보험사는 녹색성장사업에 기부하는 녹색증권보험 ▲손해발생시 환경친화 자재를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물 등의 재물복구비용을 지급하는 환경친화재물 복구비용보험 ▲자전거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보장 및 배상책임·도난 손해를 보장하는 자전거전용보험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상 등 소요 비용을 지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손해보상보험 ▲급격·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장하는 일반보험과 달리 비돌발적이고 점진적 오염사고도 보장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거래대상인 탄소배출권이 계약내용과 달리 실제 감축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거래당사자가 입을 비용손실을 보장하는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 중 현행 법령 및 규정에서 도입이 가능한 녹색증권·환경친화재물복구비용보험·자전거전용보험 등에 대해 올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