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으로 노후를!…당첨금 '연금으로도 받는다'
복권으로 노후를!…당첨금 '연금으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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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복권으로 노후를!' 일시불로만 지급되던 복권 당첨금을 이르면 6월부터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흥미로운 발상이다. 다수의 복권 당첨자들이 갑자기 생긴 엄청난 돈을 주체하지 못해, 당첨금을 일거에 날리고, 심한 경우엔 평소 다니던 직장까지 잃는다는 소리가 자주 들리기에 그렇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입법과제 20개 법안의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 당첨금 지급방식을 현행 일시불 지급 외에 연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에서는 당첨자 정보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수사나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재정부는 이와함께, 복권수익의 35%를 차지하는 법정배분사업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자 및 기금 정보공개 강화, 기금 불용액 발생시 반납 의무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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