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설 연휴 금융거래 일부 제한
국민銀, 설 연휴 금융거래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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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국민은행은 오는 16일 차세대시스템 오픈을 앞두고 설 연휴 기간인 13~15일까지 일부 금융서비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되는 거래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당·타행 이체 및 통장거래, 자기앞수표 조회, 모바일 뱅킹,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한 카드 거래 등 이다.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및 조회거래,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한 조회 및 이체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승인거래, 현금서비스거래, 콜센터를 통한 사고신고 접수, 현금을 지참한 공항환전 등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 시간대별로 거래가 제한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휴에 앞서 필요한 현금은 미리 찾아 놓는 것이 좋으며, 연휴기간 중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거래가 중지되므로 송금을 하실 고객들은 설 연휴 전에 미리 송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안내 및 인터넷·라디오·신문광고 등을 통해 금융거래 일부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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