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매연차' 몰면 과태료 20만 원"
"서울서 '매연차' 몰면 과태료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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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서울시내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공해저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4일 열린 제16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이 공해차량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들 공해차량을 단속해 1회 적발 시 주의 조치하고 이후 30일이 지난 뒤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10회,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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